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야당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국무회의 비준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 선언 이행 성격의 선언인데 판문점 선언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회의 비준이 된 문제가 있다”며 “재정적 부담이 없다고 했는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철도 도로 등 남북경협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60조에도 위배된다고 본다. 국회는 상호 원조,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에 대해 동의권을 가지는데 이런 걸 다 무시했다”며 “법제처는 2007년에는 국회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했다가 똑같은 사안에 대해 말을 바꿨다. 이는 법제처장의 편향성과 관련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런 중요한 사안에 국정 최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가 반대하나 없이 통과됐다. 나라가 이래서 제대로 굴러가는 건가”라며 “북한의 환심을 사려 하는 것들이 다 보인다. 국회 비준동의는 스톱돼 있으니까 셀프 비준한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주 의원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을 국무회의에 아무 토론도 없고 다시 하는 비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며 “평생을 연구한 학자들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 의견 하나 짚어보자는 말 없이 넘어가는 게 제대로 된 국무회의인가”라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비준 동의를 못 받은 상태에서 합의, 협의 또는 조약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은 위법인가”라며 “비준을 못 받았는데 비준동의를 신청한 내용을 실천하고 있으면 위법인가 아닌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행위를 하면 위법한 상태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해 비준동의를 신청했고, 비준동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서 비준 동의를 신청한 합의문들을 이행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며 “남북 간에 맺어진 판문점 선언에 적시된 내용을 지금 실천적으로 다 이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건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태규 의원도 “(평양공동선언 비준은) 법리해석의 문제를 떠나 불통정치의 대표적 사례”라며 “남북관계는 정부가 주도하더라도 여야가 잘 협조해 끌고 가야 구속력과 지속성이 생기는데, 정부가 지금 성과 조급증에 빠져있다고 생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북핵 폐기는 남과 북, 미국의 상호 진정성이 중요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질서와 기준에 의해 차분하고 냉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성을 갖을 수 있는데 지금 정부가 너무 성과에 급급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며 “비준에 대한 정부 입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야갈등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판문점 선언 말고 이번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준처리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헌법 6조 1항 해석에 의하면 국내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며 “남북이 각자 정치적으로 성의껏 이행하는 성격의 합의문이다. 양쪽 정부가 성실하게 이행하는 정치적 책무나 도의는 있을 수 있으나 국내법적 효력은 갖지 못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판문점 선언도 마찬가지고 이건 헌법상 조약이라기보다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기인한 합의사항으로 본다”며 “판단이 그렇게 무 자르듯이 자를 순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홍 실장은 “판문점 선언에 있었던 내용 외에 중대한 재정부담과 법률사항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며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저희는 내용적으로 보나 중대한 재정부담이라는 걸로 봐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비준 동의하는 게 아니고,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는 비준동의권을 갖는다는 게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국회에 비준동의 요청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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