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서울의 한 장애인 사회복지법인과 이사장, 직원이 운영비리로 적발돼 형사입건 됐다.

해당 법인은 수익금을 사회복지법인 운영목적 외에 사용하고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임의처분하고 지도감독기관에 거짓 보고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26일 마포구의 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과 용역사업단 실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인 대표이사는 하청업체 형태로 사회복지법인 명의를 대여해주고 관공서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이사장은 용역사업단 수익금의 33%와 하청업체 수익금 10%를 수령했다. 이밖에도 법인 계좌에서 500만원을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인 기본재산인 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허가 없이 용도를 무단 변경해 한국전력으로부터 토지 사용료 8251만원을 받기도 했다.

법인 이사장은 한전으로부터 받은 토지 사용료 중 19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6351만원은 자재 대금 등으로 썼다.

용역사업단 운영을 총괄하는 해당 법인 실장은 자신의 모친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해 3360만원의 급여를 챙기고 법인계좌에서 3000만원을 무단 인출하는 등 총 636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해당 법인의 총 매출은 128억원, 매출 총이익이 27억원인데 목적사업인 장애인 후원 실적은 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해당 법인이 목적사업을 등한시하고 복지사업을 빙자해 이사장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는 지난 7월말 해임명령과 8월초 직무집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마포구는 8월말 경 해당법인에 법인재산 취득 미보고 등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비리 사회복지법인 적발은 지난 1월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사회복지법인 수사 권한을 갖게 된 이후 첫 적발 사례다.

안승대 서울시 민사단장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8월 ‘사회복지사업법 전담 수사팀’이 출범했다”며 “앞으로 시 복지본부,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해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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