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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검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 피해자 유족에게 긴급지원금을 전달했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는 지난 29일 범죄피해구조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주차장 살인사건, 금천구 여성 피살사건 등 3개 사건 유족들에게 유족구조금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PC방 살인사건과 금천구 여성 피살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각각 구조금 3100만원을 전달했다. 또 주차장 살인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막내딸을 부양하던 사정을 고려해 유족에게 구조금 약 1억400만원을 지원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2조 제1항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유족구조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장례비 300만원과 생계비 300만원 등 긴급경제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피해자가 사건 후 병원에서 사망할 때까지 치른 비용인 치료비 명목으로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86만원, 주차장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46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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