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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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현금자동인출기(ATM) 사용이 서툰 외국인에게 접근해 현금을 갈취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재욱)은 3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경남 양산시 소재 한 은행에서 현금자동인출기 사용에 미숙한 우즈베키스탄인 B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도움을 주겠다며 비밀번호를 알아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현금 125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도움을 주겠다는 빌미로 현금자동인출기 사용이 서툰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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