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뉴시스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채용비리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4일 뇌물수수, 업무방해, 남녀공요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기동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공개 채용을 하면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임의로 성적 순위를 조작하고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박 전 사장으로부터 면접 전형 결과표 점수와 순위 조작을 지시받은 인사담당자들은 면접위원을 찾아가 이미 작성했던 면접 평가표 순위를 바꿔 재작성하도록 해 인사위원회에 상정한 것이 확인됐다.

이같은 채용비리로 인해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돼 결과적으로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떨어졌다.

박 전 사장은 평소 남직원을 선호하는 자신의 업무 스타일을 관철하고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박 전 사장은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2014년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을 제·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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