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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검찰이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입시교육업체에 100억원을 요구했다며 고소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6일 입시교육업체 이투스교육이 강 변호사 등 2명을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에 배당하고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투스는 지난 10월 31일 강 변호사가 대표를 지내고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지난해 2월 이 회사 직원으로부터 확보한 인터넷 댓글 작업 관련 자료들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강 변호사가 ‘100억원을 주면 인터넷 댓글 작업 관련 자료들을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언론플레이를 해 인기 강사인 설민석씨부터 형사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게 이투스교육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며, 법적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 변호사는 도도맘 소송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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