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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다 승합차를 충돌하고 달아나 피해자를 숨지게한 50대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후 10시 20분경 무면허로 싼타페SUV를 몰고 경남 양산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시속 70km로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차로를 변경하려던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에 스타렉스 승합차가 옆으로 넘어졌지만 A씨는 피해자 B(52)씨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다.

B씨는 이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사망했다.

오 판사는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러 사안이 무겁다”며 “피해 차량에 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도주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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