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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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일고시원 참사’와 관련해 화재 시작점으로 추정되는 고시원 301호 거주자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가 지난 26일 신청한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301호 거주자 박모(72)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박씨의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당시 사고로 팔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은 박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에 있다.

때문에 경찰은 박씨가 퇴원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앞서 박씨는 지난 12일 진행된 참고인 조사에서 새벽에 전열기 전원을 켜둔 채 화장실을 다녀와 보니 화재가 발생했고, 불을 꺼보려고 했지만 옮겨붙어 대피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국일고시원 참사는 지난 9일 종로구 관수동 소재 고시원 건물 3층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7명의 사망자와 11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경찰은 사고 발생 당일 현장 감식을 실시하고 이후 10일과 13일 두 차례 걸친 관계기관과의 합동감식을 벌였다. 이를 토대로 화재 발생 원인을 301로 전기난로로 추정,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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