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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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7월~9월까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가 3만8361건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만55건이 적발 된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식약처는 공산품 등의 의료품‧의료기기 오인광고, 인‧허가를 받지 않는 해외제품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는 2만4195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인 1만2742건에 비해 90%정도 늘어났다.

식품의 경우 성기능, 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또는 사용 금지된 성분을 사용‧광고한 해외 제품이 3491건에서 7598건으로 증가했다. 또 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 면역력 증가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한 사례가 2401건에서 2734건으로 늘어났다.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도 1220건에서 1359건으로 증가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오메가, 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 질병 치료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제품이 1323건에서 3172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 등으로 광고한 것은 16건에서 700건으로 급증했다.

의약품은 전체 위반의 25%에 달했다.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은 총 9521건 적발돼 전년 같은 기간 5874건 대비 62% 증가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남성기능치료제(3591건→4347건) ▲진통‧소염제(551건→1121건) ▲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180건→856건) 등이다.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3053건으로 전체 위반의 약 8%를 차지했다.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치약, 생리대 등 의약외품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는 69건에서 1372건으로 증가했다. 또 모기기피제 등을 의약품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산품으로 판매한 제품도 153건에서 171건으로 늘어났다.

화장품의 주요 위반 유형은 ▲디톡스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217건→588건) ▲스테로이드 등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47건→132건)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탈모샴푸 등을 발모‧양모 등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222건→770건) 등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기는 1592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4%에 해당됐다. 대부분 수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의료기기가 적발된 사례는 ▲수입 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 콘돔 등을 인터넷 쇼핑몰, 해외 직구몰 등에서 판매(36건→1144건) ▲공산품 신발 깔창을 족저근막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1건→113건)한 경우 등이다.

식약처의 조사 결과 올해 3분기 해외제품 불법판매는 총 1만9662건으로 전체의 51%로 지난해 3분기(6173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제품별로는 식품·건강기능식품 68%(3687건→1만3296건), 의약품 21%(2351건→4095건), 의료기기 7%(51건→1430건), 의약외품·화장품 4%(84건→841건) 순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유통·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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