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50여개 단체가 모인 민중공동행동(이하 민중행동)이 1일 정부를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민중행동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민중행동은 낮 1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18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정권 퇴진을 요구하던 과거 ‘총궐기 투쟁’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민중대회’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이번 집회에 1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대회 취지에 대해 민중행동은 “공약 미이행, 친재벌 정책 등 촛불 민의와 멀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며 “각종 요구의 초점이 되는 국회에 개혁 입법을 촉구하고 사법농단 등 적폐청산을 가로막는 세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투쟁으로 박살내자 △비정규직 양산하는 탄력근로제 박살내자 △해고는 살인이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말로만 노동존중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문재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등의 구호를 외칠 예정이다.

민중행동은 이날 사전 집회 후 의사당대로 양방향 모든 차로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중행동 측에 일부 구간 집회제한을 통고했고, 이에 민중행동은 즉각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제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의원회관 교차로~국회 5문 양방향 전차로’, ‘서강대교 남단~국회 5문(북문) 진행방향 전차로(850m)’에서 행진이 제한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시위로 인해 국회의원 등의 자유로운 국회 출입과 원활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개한 민중대회 식순에서 ‘역주행 저지와 개혁입법 요구를 위한 국회 에워싸기’를 공언한 바 있는 민중행동은 우선 예정대로 오후 3시 50분~5시 30분까지 행진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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