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 ⓒ뉴시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변희재(44) 대표고문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변 고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미디어워치 황의원(41)씨 대표에겐 징역 1년을, 소속 기자 이모(34)씨와 오모(30)씨에겐 각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을 내렸다.

앞서 변 고문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1년에 걸쳐 저서 ‘손석희의 저주’ 및 미디어워치 기사 등에서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짜고 태블릿PC를 확보한 후 이를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파일을 꾸며 보도했다’고 주장, 손 이사와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JTBC 사옥뿐만 아니라 손 이사와 집과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까지 시위를 벌인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변 고문이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변씨 등은 태블릿PC 보도 조작설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소명자료도 구체성이 없다”며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도 없을 만큼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 날조, 거짓, 왜곡 등 표현으로 JTBC가 왜곡보도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최소한의 검증을 하지도 않고 믿을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한 점 등을 미뤄 허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됐다.

재판부는 “사용한 표현 방식이나 사실 확인 노력 등을 비춰 볼 때 변씨 등의 행위는 언론사로서 감시나 비판 보다는 악의적인 공격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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