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 ⓒ뉴시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법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시험문제를 낸 홍익대학교 교수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1일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홍익대 법과대학 류모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적 인물의 자살이라는 비극적 사건을 소재로 이를 조롱·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문제를 출제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이 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며 “학문의 자유의 범위 내 보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형성하고 유지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는 것은 행복추구권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라며 “이 사건으로 건호씨의 추모감정이 침해됐다고 봄이 상당하고”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지난 2015년 6월 기말고사 영문 지문에서 “Roh(노)는 17세이고 지능지수는 69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그의 형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담아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이 일었다.

이에 건호씨는 “류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며 “대통령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의 명예 및 추모의 정을 침해했다”고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해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건호씨의 인격권 내지 추모감정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이 사건이 노 전 대통령 사망 후 문항이 출제된 사건으로 노 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 채권이 없다고 봤다.

2심은 노 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판결하면서도 류 교수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비하해 표현한 해당 문항이 유족의 추모감정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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