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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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대법원이 고령자고용법 시행 전 노동조합의 동의로 새롭게 세워진 인사 규정에 근거해 근로자 정년을 계산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일 이모씨가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에 넘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 설립된 인사 규정이 고령자고용법 적용 이전에 시행됐기 때문에 인사기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해야 하는 게 맞다”며 “원심은 고령자고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재판 결과에 잘못 영향을 미쳤다. 사건을 재심리·판단하라”고 판시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령자고용법에서는 근로자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앞서 1986년 5월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입사한 이씨는 당시 인사기록에 생년월일을 호적에 따라 ‘1957년 12월 14일’로 기재했다.

이후 이씨는 2015년 6월 법원으로부터 호적상 생년월일을 ‘1958년 2월 2일’로 정정 결정을 받았다. 

이씨는 법원의 등록부 정정 결정을 받은 다음 달 사측에 변경된 생년월일을 인사기록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시점에 회사는 ‘직원 정년 기간은 입사 당시 제출한 인사기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규칙을 신설했고, 노조 등 대상 직원 347명 가운데 322명의 동의를 얻어 해당 규정을 시행된 상태였다.

사측은 이씨가 입사할 당시 작성했던 인사기록을 토대로 2015년 12월 정년퇴직 인사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씨는 다음해 1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직원의 과반수로 꾸려진 노조의 동의를 얻어 신설된 회사 규정은 절차상 유효하다”며 “이에 따라 정년 시점은 2015년 12월 31일이므로 이후 시행된 고령자고용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인사 규정 개정과정에서 노조 등 직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씨의 동의 없이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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