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 재개발 사업 부정청탁, 2억9000만원 챙겨
일부 혐의 무죄 판결, 징역 10년서 5년으로 감형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청량리 4구역 조감도 ⓒ뉴시스
재개발 사업이 확정된 청량리 4구역 조감도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조직폭력배 ‘신청량리파’ 두목이 청량리 성매매 집결지 일대 재개발 사업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 및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따르면 두목 김모(67)씨는 배임수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의 판결을 받았다.

부두목 김모(51)씨, 고문 이모(52)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2년,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부과된 추징금은 각각 9500만원, 1억원 씩이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A건설로부터 정비사업 추진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후 다수 업체로부터 계약청탁을 받으며 금품을 요구해 2억9500만원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범행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 수법, 수수 금액 및 횡령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수수하거나 횡령한 돈을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해 사용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드러나게 한 제보자를 비난하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두목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감형됐다. 일부 배임수재 혐의와 회사자금을 빼돌려 대표이사 채무를 변제한 혐의 등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1심은 “청량리 일대가 특수한 지역이고, 피고인들이 이런 정비사업에 개입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몰각시키고 그런 상황을 사익을 취하는 방향으로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6억307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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