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씨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 ⓒ뉴시스
유튜버 양예원씨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최씨는 지난 11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최씨는 양씨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제추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최씨는 지난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려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의 노출 사진을 강제 촬영하고 이를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강제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당사자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증거에 비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최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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