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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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은지 인턴기자】 정부가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23일 환경부는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물관리기본법의 시행령 제정령안을 오늘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이다. 지난해 6월 12일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안은 물관리 이념과 기본원칙, 물관리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령안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 업무 및 구성 ▲물분쟁 조정의 세부절차 등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절차를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물관리기본계획 및 물관리 관련 계획의 종류 ▲물관리위원회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법률에 규정된 사무 일부를 위탁 가능한 기관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현행 유역·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을 최대한 준용하되 수계의 특성을 고려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정했다.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외 시행령에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고려해 규정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에는 기상청장·산림청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추가했다.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 홍수통제소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지방기상청장, 지방산림청장을 포함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임직원이 소속됐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은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안건의 검토,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도록 했고 사무국장은 임기제 공무원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파견 받을 수 있는 근거와 임기제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는 근거,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물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이상의 정기회의 개최가 원칙이다. 물관리위원회는 기획총괄, 계획수립, 계획평가, 물분쟁 조정분과를 둬 각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했다.

환경부는 물관리 관련 법률에 포함된 주요 법정계획을 국가·유역물관리계획 체계에 맞춰 수립되게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물분쟁 조정절차로는 조정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피신청인에 대한 통지절차를 규정했다. 주민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물분쟁 또는 긴급 조정이 필요한 물분쟁도 물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국가·유역물관리계획 수립 및 국제협력 업무 등의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및 관련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과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 구성을 진행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올해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내년 중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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