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대전·세종·충남 지역 레미콘 사업자 단체가 정부 조달 레미콘 입찰을 담합한 것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7일 대전·세종·충남지역의 3개 레미콘조합이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투찰 수량의 비율 및 낙찰자를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7억1000만원(충청조합 71억1100만원, 충남조합 20억4800만원, 중서북부조합 55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청조합 및 충남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2016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이들 조합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고, 결과적으로 2015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4%, 2016년 입찰은 99.9%의 높은 낙찰률을 기록했다.

입찰공고수량과 투찰수량을 합의하면서 입찰 참가자들의 낙찰이 사실상 100% 보장되면서 가격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충청조합 및 중서북부조합도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서부권역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아울러 2015년 천안권역과 2016년 천안 및 서부권역 레미콘 입찰의 경우 낙찰자와 들러리를 나눠 입찰했다. 천안권역은 충청조합이 100% 낙찰을 받기 위해 중서북부조합이 들러리를 섰고, 서부권역은 중서북부 조합이 100% 낙찰받기 위해 충청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것.

이에 공정위 심사관 측은 사업자 단체를 고발까지 해야한다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지만, 위원회는 검찰 고발은 제외했다. 이유는 부당이득 규모가 입찰대금 대비 0.7~1.0%에 그친데다 조사 협조 및 유사 심결례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낙찰률, 투찰가격, 투찰수량 등 입찰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레미콘조합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는 한편,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한 교육 ‧ 홍보 등을 통해 입찰담합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부산과 대구지역의 관수 레미콘 입찰 담합도 함께 조사를 했지만 합의 증거 등을 확보하지 못해 각각 주의 및 무혐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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