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4월 16일에 열린 세월호 참사 4주기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 ⓒ투데이신문
지난 2017년 4월 16일에 열린 세월호 참사 4주기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구조 활동에 관한 기록이 담긴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작성된 문건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해당 문건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낼 당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한 상태였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 영장 발부, 대통령기록관장 사전 승인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최장 1년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 문서 열람이 불가능하다.

송 변호사는 “황 전 국무총리의 세월호 7시간 문서 봉인은 부당하다”며 2017년 6월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정기록물 대상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판단, 세월호 관련 문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달리 봤다.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세월호 문서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번복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개 요청한 해당 사건 정보는 보호기간을 정해 국가기록원으로 옮겨진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예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밟지 않고는 열람이나 사본제작, 자료 제출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송 변호사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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