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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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정부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드론과 차량 등을 활용해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탐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4일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특별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대상 현장은 건설 공사장과 액체연료 사업장 등 2만5000여 곳이다.

이번 점검에는 미세먼지 측정 항공기(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고농도 대기오염 배출원을 입체적으로 추적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의 미세먼지 감시팀이 참여할 계획이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자치단체에서는 카메라가 부착된 무인항공기 62대를 이용해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과 불법소각 현장을 탐색한다.

또 불법 소각 행위도 특별 단속할 계획이다.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의 폐비닐·영농잔재물 등 생활폐기물을 태우다가 발각되면 최대 50만원, 사업장에서 허가(신고)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를 소각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는 총 2만3601곳을 점검해 1만24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냈다. 이 중 1967건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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