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현장 ⓒ뉴시스
용산참사 현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용산참사 관련 재조사와 관련해 경찰청에 기록을 요청했으나 거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최근 이명박 정부 시설 발생한 용산참사 관련 재조사를 위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 기록 제공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요청 내용은 당시 사건 현장에 투입된 경찰을 상대로 한 조사 기록과 관련 경찰 내부 문건 등으로, 경찰은 조사위 운영 규칙 등을 이유로 들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소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당사자 불응에 따라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당시 경찰 지휘부 대상 조사 계획은 팀내 논의 중으로 추가 확인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철거민들이 점거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으며 다수의 사상자를 낳은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농성자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해당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은 농성자 26명은 기소했으나, 과잉 진압 의혹을 받는 경찰에 대해서는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9월 5일 경찰 조사위는 당시 경찰이 철거민 진압 과정에서 휘발성 물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 투입을 밀어붙이는 등 안전 대비책 마련에 미흡했던 점을 인정했다.

또 남일당 진입 후 철거민 체포 과정에서의 폭언과 구타, 유족 및 활동가 등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찰 등도 조사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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