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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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부산에서 농약을 묻힌 고기로 들개와 반려견 수십마리를 죽인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1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일당 B씨와 이들을 사주한 C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공사현장 일대에서 반려견 30마리를 농약을 묻힌 고기를 먹여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이 중 6마리의 사체를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C씨는 자신의 농작물과 키우던 고양이 등이 들개로부터 피해를 받게 되자 인력사무소를 통해 A씨와 B씨를 소개받아 농약이 묻은 고기를 건네며 일당 15만원을 주고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당초 C씨의 의뢰로 들개를 잡으러 다녔으나 좀처럼 찾기 어려워 반려견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와 B씨는 이달 초 이 같은 수법으로 죽인 반려견 6마리의 사체를 훔친 혐의로 입건됐으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추가 범행이 확인됐다.

C씨는 이들에게 넘겨받은 반려견 사체 일부를 소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반려견이 사라지거나 독극물을 먹고 죽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전담반을 꾸려 이들을 검거했으며, 경찰은 불법 유통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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