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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식용으로 소비되는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2일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되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식용으로 소비되는 냉동식용어류머리 등 특별위생관리가 요구되는 식품의 구체적 대상을 정하도록 하는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냉동식용어류머리에는 대구, 은민대구, 다랑어류, (냉동식용연체류내장)오징어 등 복어류를 제외한 모든 어종 등이 해당된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의 수입 허용국가와 품목을 정하고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은 오는 6월 시행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에 대한 수입 허용 국가와 품목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의 구체적 처리형태, 우리나라의 위생관련 기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생산,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수입위생요건 규정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발급 ▲위해정보가 발생된 경우 수출국 정부의 통보 의무 등이다.

특별위생관리식품은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품목만 수입 가능하고 수출국 정부는 수출제품의 위생요건을 준수해 위생‧안전을 관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위생요건 준수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수입위생요건을 준수한 안전한 식품만 수입될 수 있도록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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