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다운 씨가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다운 씨가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다운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경찰 내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이씨의 부모가 숨지는 등 피해가 크고 김씨의 범행으로 볼 증거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경찰은 김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 시 모자나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범행으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경찰청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며 얼굴을 드러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선 안 된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 동포 3명과 경기 안양시 소재 이씨 부모의 아파트에서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씨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하고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씨 아버지의 시신이 든 냉장고를 평택의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경찰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