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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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폭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4명이 소년법상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28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A(14)군 등 가해자 4명의 상해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사기 등의 혐의 재판에서 장기징역 10년, 단기징역 5년을 구형했다.

A군 등은 앞서 지난해 11월 13일 인천 연수구 청학동 소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동네, 학교 선후배 관계로, A군 등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돌려준다며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 1시간 넘게 집단으로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측은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무차별한 폭행을 저지른 것은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범죄가 아니었다, 가해자들에게 폭력은 놀이와 같았으며, 양심의 가책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상해치사죄의 경우 장기징역 10년, 단기징역 5년 이상 선고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비난 가능성이 많은 점은 인정하지만 피고인들이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한편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고 변호했다.

이어 “유족에게 피해보상을 진행하고 피고인들이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지적으로 미숙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A군 등의 다음 선고공판은 오는 4월 23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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