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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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원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21일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만취 상태로 약 5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지난해 9월에도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후진하던 중 사고를 내 26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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