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지난 4일 경기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지난 4일 경기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수원지법은 6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황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경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의 마약 투약 의혹 관련 정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황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황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을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경기도 성남의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황씨를 긴급체포하고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9월 서울 강남 모처에서 지인 A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당시 종로경찰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황씨에 대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검찰은 황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