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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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오는 10월부터 남성수용자도 미성년 자녀와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을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6일 남성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접견장소 변경 및 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용 기간 동안 미성년 자녀가 보호 및 양육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감작스럽게 부모와 떨어지면 심리적 불안감을 겪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신입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보호조치 의뢰 제도를 고지할 방침이다. 보호조치 의뢰를 희망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교정시설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 그동안 여성수용자에게만 허용된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의 미성년 자녀 접견을 남성수용자에게도 적용, 수용자의 가족관계 유지·회복과 양성평등 실현을 구현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교정시설 내 금지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추가 ▲교정시설 내부를 허가 없이 녹화·촬영시 처벌 ▲교정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재범방지 체계를 구축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를 통해 범죄의 대물림을 끊고,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등 중장기적 정책을 구축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다음 주 중 공포되며, 10월 하순경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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