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2일 오전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과 한국비정규교수노조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대학강사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에서 시간 강사와 강의시간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협의회는 대학알리미에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분석 대상은 196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에 개설된 강의는 총 30만5353개로 지난해 1학기 31만2008개보다 6655개 줄었다.

지난해 1학기 시간 강사가 담당한 학점 비율은 지난해 1학기 16만9848학점이었지만, 올해 1학기에는 13만8854.9학점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시간강사가 담당하던 강의 비율도 지난해 22.5%에서 19.1%로 3.4% 포인트 하락했다.

국‧공립대에서 시간 강사의 담당 비율은 같은 기간 5만1891학점(29.3%)에서 0.5%포인트 감소한 5만980학점(28.8%), 사립대에서는 11만7957학점(20.8%)에서 4.9%포인트 줄어든 8만 7874.9학점(15.9%)로 나타났다.

시간 강사의 강의 비율은 줄어든 반면 전임교수의 강의 비율은 지난해 65.6%보다 1%포인트 늘어 66.6%로 집계됐다. 겸임교수도 3.9%에서 5.4%, 초빙교수는 4.6%에서 4.8%로 증가했다.

강사법은 대학 시간 강사들의 고용안정성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지만, 임금 등의 이유로 대학이 시간 강사의 강의와 시간을 줄이고 있다.

수강생들의 교육환경은 보다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생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강좌는 10만9571개로 지난해 1학기 11만8657개보다 9086개 줄어든 반면, 수강생 50명 이상인 대규모 강좌는 4만2557개로 지난해 3만9669개보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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