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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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무면허로 침술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6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년여 간 울산 중구의 한 건물에 법당을 차려놓고 침술 등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월평균 약 400명의 환자에게 1인당 1~5만원 가량을 받고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자신이 침을 놓은 환자가 숨지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기간이 길고 영업 규모나 환자의 수가 상당해 죄가 매우 무겁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환자가 사망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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