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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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무면허 영리 목적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가요주점 운영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6월 경산시의 B씨 집에서 어금니 6개와 앞니 4개를 터닝기계로 갈아 보철물을 부착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4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면허가 없는 A씨의 치과 의료행위로 인해 B씨의 건강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무자격 의료행위 범행은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서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치아 건강이 악화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양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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