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파행을 막기 위해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현재 보이콧 중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해촉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박태주 상임위원은 10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층별 위원 3명을 배제하기 위해 해촉 규정을 넣는 게 아니냐고 짐작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현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경사노위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대표 모두 각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보이콧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파행이 거듭 되고 있다.

때문에 경사노위 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경사노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박 상임위원은 “입법적 흠결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조항을 넣기로 한 것”이라며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혔을 때 해촉을 위한 일반적 철자로 포함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의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계층별 대표가 3표를 행사하는데 대해 미조직 계층을 대표하는 이들이 본위원회에서 과잉 대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의결구조 개편으로 양극화 해소 노력을 지속하고 이 과정에서 계층별 위원회와 계층별 대표의 역할을 크게 기대한다”며 노사단체 영향력 강화로 인한 과거 노사정위원회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

한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을 경사노위에 상정하지 않는 것을 복귀 조건 중 하나로 전제하고 있다.

박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문제가 처리되기 전에 경사노위가 열리면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이 상정될 수밖에 없다”면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 돼 개정안을 다뤄주길 바란다”며 “국회 공전 사태가 장기화되면 다른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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