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이 검출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좌), 풀무원푸드머스 사과문(우) ⓒ식약처(좌), 푸드머스 홈페이지 캡처
식중독균이 검출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좌), 풀무원푸드머스 사과문(우) ⓒ식약처(좌), 푸드머스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검찰이 풀무원의 식중독 케이크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소비자단체가 반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지난 23일 ‘식중독균 검출 풀무원 케이크 사건 검찰 무혐의처분에 소비자는 분노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케이크 제조원 더블유원에프앤비와 이를 유통‧판매한 풀무원 계열사인 푸드머스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세균 수 초과 부분만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식중독균이 검출돼 2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해도 유통전문판매원으로서 제품 관리를 부실하게 한 풀무원 푸드머스에 대해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조차 하지 않는다면 식품 대기업들은 더 이상 품질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위생․안전관리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풀무원 식중독 케이크 사건 발생 이후에도 해당 기업은 계속해서 단체급식에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인해 다시 과거처럼 관리 부실한 제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우려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아직 행정처분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고 해당 기업은 아무런 피해조차 없으니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처벌 조항은 전부 무용지물이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새 정부 출범이래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식약처가 그 동안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법령 개정 등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즉각 공개하고 향후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사건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부족한 처벌 수준에 대해 현행 영업정지 2개월 이상에만 적용되는 판매금액 상응 과징금 부과제도를 한층 강화해서 영업정지 1개월 이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사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대형로펌에 거액의 수임료를 지급하면서 사건무마에만 급급한 풀무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며 “그동안 관리해왔던 이미지와는 달리 부실한 제품 관리시스템이 드러난 풀무원은 비록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을 지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밝혀서 우리나라 소비자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전국 57개 중고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2207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식약처와 교육부, 질병관리본부는 풀무원푸드머스가 납품하고 식품제조업체 더블유원에프엔비에서 제조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을 식중독 발생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후 식약처는 케이크 제조원과 이를 유통·판매한 풀무원푸드머스 등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고, 지자체는 영업허가 취소와 영업점 폐쇄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한편, 제조와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세균 수 초과 부분에 대한 재판 결과는 오는 29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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