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용 사회적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사회적탐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사회적탐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검찰의 2차 수사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조위는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일부 기업과 정부책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미흡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2차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는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부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환경부 서기관 최모씨 등 2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특조위는 검찰의 2차 수사에 대해 “지난 2016년 검찰 수사 당시 미흡하다고 지적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의 과실이 명백히 규명된 점, SK케미칼의 PHMG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부분에 대해 관련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책임을 묻게 된 점 등은 큰 성과”라며 “기소 규모에서도 2016년 당시에는 법인 포함 22명 규모였는데 이번에는 34명으로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조위는 ▲다이소 등 CMIT/MIT 제조·판매 기업의 과실이 규명되지 않은 점 ▲BKC, NaDCC 등 성분을 사용한 기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옥시 레킷벤키저 영국본사 및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정부의 책임에 대한 미수사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원료(화학물질) 인·허가 과정, 제품 출시 과정 등 정부의 과실 부분까지는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특조위는 현재 정부의 과실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많이 있으며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기업들의 책임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보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은 피해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조위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검찰과 적극 협력·소통하고 진상규명과 신속한 피해구제 등에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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