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6월 11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강사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학생·강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6월 11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강사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학생·강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정부가 강의가 끊긴 해고 강사를 상대로 280억원 규모의 연구비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1일 인문사회 분야 박사급 연구자 2000명을 선정해 1년간 13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을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시작된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은 인문사회·예체능 분야 전·현직 강사가 연구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에 1272개 과제를 선정해 지원 중이다. 하지만 지난 1일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되면서 대학에서 강사 자리를 줄여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강사법 국회 통과 후 약 1만4000명의 대학 시간강사가 일자리를 잃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교육뷰부가 추가 선정하는 2000명은 해고인원의 14.3% 수준이다.

이에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2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과제 2000개를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는 총 3282개 과제를 지원하게 된다.

과제당 연구비 1300만원과 기관지원금 100만원이 1년 동안 지원된다.

연구지원사업은 인문사회 분야에서 최근 5년 안에 강의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연구자 중에서 2학기 강사로 채용되지 않았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014년부터 최근 5년 사이 연구업적 1편 또는 2009년부터 연구업적 2편 이상 있어야한다. 박사학위 논문과 저서·역서, 특허도 업적으로 인정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9월16일 오후 6시까지다.

교육부는 내년부터는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인문사회 분야 연구지원사업 3개를 묶어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이공계 비전임 박사급 연구지원사업 과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