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2020년 예산 쟁취 및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 집중결의대회를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2020년 예산 쟁취 및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 집중결의대회를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6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장애인은 자립생활에 중점을 둔 활동지원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 지원대상이 돼 자립생활이 아닌 요양과 보호만 지원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지난 2016년 10월 6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이 만 65세가 될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당시 보건복지부는 각 법령의 서비스 대상과 목적이 다르고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보건복지부가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모든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욕구 및 환경을 고려해 맞춤형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만큼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 없이 나이를 이유로 지원 내용이 변경될 경우 최중증 장애인은 월 30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다가 월 100시간 정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돼 실질적 서비스가 급격히 하락한다”며 “급여량이 급격히 감소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장애노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단체와 만 65세를 앞둔 장애인이 지난 8월 14일부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요구하며 단식을 진행 중”이라며 “국회가 관련법 개정을 검토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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