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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로 코오롱그룹 계열사 코오롱티슈진이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지난 26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심사를 진행한 결과 허위사실 기재 혐의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이같은 한국거래소의 결정 배경에는 최근 식약처가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데 이어 법원에서도 코오롱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고, 미국 FDA(식품의약국)도 지난 5월 임상 3상을 중지하라는 서한을 회사 측에 보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이를 통해 주성분이 연골세포라던 상장심사 당시 티슈진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또 FDA가 지난 2015년 5월 티슈진에 3상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냈지만 2017년 상장 심사 당시 티슈진이 임상 진행 중이라고 기재하면서 투자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물론 기심위의 결정으로 바로 상장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장 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까지 짧게는 2개월, 길게 2년 이상 걸린다. 하지만 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기심위 심의 결과 상장 폐지를 결정했지만, 15일(영업일 기준)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및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2단계 절차가 있다. 

여기에서 상폐 결론이 나더라도 코오롱티슈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7일 안에 이의신청하면, 다시 15일 안에 마지막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심의한다. 만약 이 절차에서 계속 상폐로 의결된다면, 10~11월 중에는 상장폐지가 된다.  

다만, 기업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연장할 수 있어 심사 기간 연장 가능성도 있다. 

반면, 다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이 부여된다면 상장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최대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각 위원회마다 최대 1년씩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두 번 모두 1년씩 부여되면 2년 후 한국거래소가 상장 폐지 혹은 유지를 결정해야 한다. 

거래소는 개선 내역을 이행했는지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한다.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하면 길게는 2년 반 이상 걸릴 수 있다.

이에 코오롱티슈진 측은 상장 유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은 중단된 미국 임상 3상의 재개에 집중하고 있다. 27일 FDA에 인보사의 임상 3상시험 재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FDA는 인보사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월 코오롱 측에 임상 재개 승인 전까지 임상을 금지하는 임상 중지(Clinical Hold) 결정과 함께 금지 해제를 위한 자료 제출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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