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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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연맹 이마트민주노동조합(위원장 김주홍, 이하 이마트민주노조)이 신세계 이마트가 소속 조합원을 부당하게 인사발령 했다며 사측과의 법적 공방에 나섰다. 이에 사측은 절차에 따라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했다며 반박했다. 

이마트민주노조는 29일 소속 조합원에 대한 부당 인사발령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2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인사발령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신청취지에서 인사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조합원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했다.

아울러 이번에 인사발령 받은 또 다른 조합원도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은 자로 산재신청과 더불어 인사발령취소를 사측에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법적 대응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신세계 이마트 진접점은 지원팀 캐셔파트 이마트민주노조 조합원 2명에 대해 고객서비스1팀 가공과 즉석조리파트로 각각 직무를 변경한다는 인사발령을 냈다. 

이에 해당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소장을 제출한 조합원은 유년 시절 왼손 엄지 끝마디가 절단되는 불의의 사고로 장애 6등급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2012년 입사 당시 장애를 고려해 캐셔 파트로 배치돼 근무해 왔다.

그러나 새로이 발령받게 된 가공파트는 손가락 장애가 있는 직원이 수행하기 버거운 박스 개봉 및 진열 업무로서 장애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마트민주노조 김주홍 위원장은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인사권이 사측의 고유권한은 맞지만 인사발령 이전에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라며 “이는 몸이 불편하고 퇴직을 2년 앞둔 조합원에게 수행이 어려운 업무를 부여해 종국에는 저성과자로 몰아 자진 퇴사를 종용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측은 인력운영 형편 때문에 전보한다고 했지만 한 달 전과 석 달 전, 각각 다른 지점에서 캐셔파트 직원을 2명 영입하는 등 사측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이전 단협과정에서 분명히 조합원의 배치전환 시 노조와 사전협의를 하기로 합의했었는데 사측이 이를 위반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신세계 이마트 측은 회사 사정에 따른 정당한 인사 절차라는 입장이다.

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방적 전보가 아닌 점포의 인력운영 형편으로 인한 것으로, 절차에 따라 인사발령을 진행했다”며 “노조와의 사전 협의는 전일 근무하는 노조원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 노조원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당사자와 사전에 면담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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