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국내 유명 안경전문점 다비치 안경체인이 가맹점주를 상대로 강제사입과 과도한 마케팅 비용 요구 등 갑질 횡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내 최대 안경 프랜차이즈 다비치안경체인의 갑질을 신고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다비치안경체인은 260여 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안경‧콘택트렌즈 전문 기업이다.

청원인은 “7억 이상의 오픈자금을 투자했지만 강제 사입과 물건 밀어 넣기 등 본사의 갑질로 수익이 없어 빚에 허덕이고 있다”라며 “본사의 수익을 우선으로 하는 이른바 ‘전략상품’의 판매비율로 등급기준을 매긴 후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벌칙성 교육까지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연예인 마케팅을 이유로 월 정기 로열티 100만 원 이외에도 추가로 가맹점에 150만 원씩 걷고 있다”라며 “본사 직원이 직접 전화해 연예인이 광고한 렌즈를 사입할 것을 권유했으며 보청기 의무판매 강요에도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본사는 자사 앱 다운 및 이를 활용한 운영을 강요하는 등 본사만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사측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다비치안경체인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갑질 횡포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다”라며 “이미 2017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본사 PB상품 구입 강매’ 등에 대해 심사한 결과 무혐의를 받은 바 있다”라고 주장했다. 

제품 강매에 대해선 “매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품을 가맹점으로 발송해 실 제품을 소개하고, 이후 기간을 두고 판매를 원하지 않는 가맹점은 본사에 전량 반품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도한 마케팅 비용 청구에 관해서는 “연 3~4회 가맹점 점주들과 소통과 협의과정을 거치는데 가맹점주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연예인 마케팅이 결정 됐다”라며 “비용에 대해서는 본사 30%, 가맹점 70% 비율로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앱 사용 강요에 대해선 “강요는 절대 없었으며 오히려 고객에게 원활한 정보를 제공하며 오프라인 매장의 한계를 보완해 가맹점 수익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판매로 인한 수익금도 가맹점과 5:5로 나눠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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