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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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소송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5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옛 조세범 처벌법 15조 1항, 법인세법 117조의2 등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모 업체는 13억3000여만원 상당의 거래 대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고, 위 법 조항을 근거로 6억600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거래 대금 4억8000여만원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해 2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제기를 했다. 더불어 위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으며, 이후 헙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같은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현금 거래가 다수인 업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세 표준 양성화를 해 세금 탈루 방지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액 현금 거래가 많아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지 않을 뿐더러 발급 시기와 방식 등도 다양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 대금으로 정한 것 또한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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