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LG하우시스가 단열재에서 기준치가 넘는 발암물질 검출 논란에 대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LG하우시스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아직까지 단열재 제품에 대해 정부에서 공인한 실내공기질 기준이나 시험방법은 없지만 기존 바닥재, 벽지 등과 똑같은 방법으로 수많은 테스트를 한 결과 안전하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당 사 제품에 제기되는 의혹에는 국가 표준의 공인된 방법, 공인된 절차를 따른다면 정부나 언론, 학계 등 모든 기관과 단체의 공개 테스트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TBC 뉴스룸은 전날 신축 아파트와 건물에 사용되는 LG하우시스의 단열재에서 기준치를 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다.

논란이 된 제품은 LG하우시스가 지난 2013년부터 판매하고 있는 페놀폼 단열재다. 지난 4월 대한건축학회 학술대회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포름알데히드가 시간당 최대 0.124mg/m2가 나왔다. 이는 건축 마감재 허용 기준치(0.02mg/m2)의 최대 6배다. 이와 함께 실내에 쓰이는 내부용 단열재도 기준치의 4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건축학회 내부 자료에서는 마감재 기준치의 6배에서 최대 13배에 달하는 포름알데히드가 나왔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JTBC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의회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기준치의 3배가 넘는 시간당 0.068mg/m2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반면 경쟁사 제품은 기준치 이하였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규에는 단열재에 대한 기준이 없다. 국토부의 경우 최종 마감재와 내장재 기준만 마련돼 있을 뿐 단열재는 포함돼 있지 않다. 환경부 또한 벽지와 페인트 등 6종만 오염물질 관리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LG하우시스는 외부 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안전 기준치를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또 분석 대상과 방법이 달라 학회 등 분석과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LG하우시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반적으로 알루미늄판이 덧대어진 완제품을 대상으로 분석하는데 대한건축학회 학술대회 보고서의 경우 분해한 소재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또 JTBC가 조사를 의뢰한 제품은 실내에 유입될 확률이 낮은 외장재였다”고 말했다.

LG하우시스는 입장문을 통해서도 “단열재는 건축물 내부에 시공될 경우 콘크리트-단열재-석고보드-벽지 및 실내용 마감재의 순서로 설치되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규제 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바닥재, 벽지 등 실내마감재 기준 이하로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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