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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미디어워치 대표교문을 맡고 있는 변희재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종북’이라고 발언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8일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단, 변씨가 이 지사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총 13번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이 지사와 관련해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들 피 빨아먹는 거머리 떼’, ‘종북보다 더 나쁜 종북’이라고 언급한 글을 게재했다.

이와 더불어 2014년 2월 16일부터 22일까지는 ‘안현수를 러시아로 내보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비방 글을 16번에 걸쳐 올렸다.

이에 이 지사는 변씨의 글로 명예를 훼손당했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적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받았다며 총 1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종북 등 내용이 사실이거나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종북 표현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치명적 의미로 통한다는 점을 미뤄 볼 때 단순히 수사적 과장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4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예훼손이 아닌 인격권 침해로 봐야 한다며 재심리 하라고 사건을 내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종북 표현을 명예훼손으로 보긴 어렵지만, 매국노 등의 표현은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표현 중 종북 등은 공인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 등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데 지나지 않고,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당시 여러 언론에서 제기됐던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을 위해 수사학적 과장을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미뤄 볼 때 이는 단순한 논쟁이나 비판을 넘어 이 지사의 사회적 평가를 깎을 수 있는 모욕적 인신공격의 감정이 담긴 표현행위로 보인다”며 이 지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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