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측정 음주 진단 후, 정밀 측정 없이 비행
국토부 안전개선명령 지시, 전 항공사 점검 착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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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이스타항공의 항공기 기장이 국내선 출항 전 검사에서 음주 반응을 확인했음에도 정밀 측정 없이 비행에 나선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더욱이 해당 기장은 귀항 후 측정 기록을 조작하려던 것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14일 이스타항공 등에 따르면 해당 항공사 소속 A기장은 지난 달 21일 제주도 비행을 앞두고 실시한 1차 측정에서 음주 반응이 나왔지만, 정밀측정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승객 180여명을 태운 채 출항에 나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항공종사자 업무 전 음주측정 의무화’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조종사·항공정비사·승무원 등 항공종사자는 매 비행·근무 시작 전에 의무적으로 음주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해당 기장은 1차 측정인 간이검사에서 음주 반응을 확인한 후 정밀 측정에 나서야 했다. 정밀 측정에서는 알코올 농도가 퍼센트로 표시되는 만큼 보다 정확한 음주 여부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다. 

하지만 A기장은 간이 측정만 재차 시도한 뒤 음주 진단이 나오자 정밀 측정 없이 비행에 나섰다. 또 비행에서 돌아온 후에는 측정 기록을 조작하려 했던 사실도 함께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A기장의 자진 신고에 따라 정황 파악에 나선 이스타항공은 음주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가글을 한 후 1차 측정에서 음주 진단이 나왔다는 당사자의 증언과 카드 사용 내역을 근거로 음주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측정 기록 조작 시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중징계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실제로 가글을 하면 면허 취소 수준까지 측정이 되기도 한다. 해당 기장의 주량이나 전날 동선 등을 확인했을 때 음주를 안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라며 “당사자가 간이 측정 이후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측정하려다가 깜빡하고 출항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돌아온 후에 컴퓨터 시계를 고쳐보고 정밀 측정을 했던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렸다”라며 “현재 음주 감독과 관련해 시행착오를 겪으며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지난 10일 이스타항공에 안전개선명령을 내리고 음주 및 기록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드러난다면 조종사 자격정지 및 항공사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적 항공사 8곳을 대상으로 음주측정 전수조사 체계를 긴급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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