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공공기관 특성상 재발 가능한 위법행위 방지 대책 촉구”

자료제공 = 송갑석 의원실
자료제공 = 송갑석 의원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공영홈쇼핑 전 대표를 포함한 직원 36명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 활용, 수억원의 이익을 취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공영홈쇼핑 측은 관련자들의 정확한 부당이익 편취액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 이영필 전 대표 및 직원 35명은 2017년 7월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협력사인 N사의 주식을 매입,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 2017년과 2018년 국정감사를 거쳐 총 21명의 직원이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송 의원실이 추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에 밝혀진 인원보다 15명 늘어난 36명의 직원이 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주식 부당거래에 참여한 직원 수가 15명이나 추가로 밝혀졌음에도 공영홈쇼핑 측은 이 전 대표와 전 감사실장, 해당 제품 MD를 제외한 33명의 매수금액 19억 7천여 만원과 매도금액 23억 6천여 만원을 단순 공개하며 정확한 편취액 공개에 함구하고 있다. 

이 전 대표와 담당 MD는 2017년 7월 해당 사건 조사 직전에 각각 해임과 사퇴를 했으며 전 감사실장은 개인정보조회 미동의를 이유로 매수‧매도금액조차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이후 전 감사실장은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에서 면직처리 당했으나 올해 5월 지방 노동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감봉 조치로 화해 신청돼 복직했다. 이 과정에서 6개월 치 월급을 한 번에 지급받기도 했다.  

아울러 공영홈쇼핑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18개월에 걸친 조사 기간에 이 전 대표와 담당 MD를 제외한 징계 대상자 34명 전원에게 2017년 8160만원, 2018년 85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게다가 2018년 공영홈쇼핑 내부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따른 감봉조치도 규정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인사위원회 의결서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들의 월 급여 9.9%를 삭감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으나, 실제 감봉 조치는 2~2.5% 수준에 그쳤다. 이는 공영홈쇼핑의 그동안의 조치와 후속 대응이 적절치 않다는 문제제기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자본시장법 174조에 따르면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홈쇼핑 판매 상품을 사전에 이용해 관련 회사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송갑석 의원은 “기관 내의 명백한 위법행위 임에도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공공기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이라며 “확실한 징계조치는 물론 내부규정 정비 등 기관 특성상 재발 가능한 관련 위법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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