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 해 동안 골프장 예약 후 100건 이상 당일 취소한 인물 11명
오전에 예약하고 예약시간 지나 취소, 한 달 후 취소해준 경우도 있어
김영호 의원 “임의로 취소해 준 것이라면 명백한 배임죄에 해당”

김영호 국회의원
김영호 국회의원

【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  부산 아시아드CC에서 골프장 예약 후 당일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공짜 골프 접대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이 아시아드 CC의 예약 현황과 예약 취소 현황을 살펴본 결과, 특혜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포착됐다.

2015년부터 2019년 8월 현재까지 한 해 당 예약 취소 건은 2만 건 정도로 파악됐는데 문제는 골프장 예약 건을 다수 취소한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 특히 2016년, 예약취소를 100회 이상 한 인물은 11명, 이들 중 5명은 예약취소를 150회 이상 했다. 이틀에 한 번 꼴로 골프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한 셈이다.

취소자 중 일부는 오전시간에 골프장을 사용하겠다며 예약을 했다가 당일 오후시간 예약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의원이 입수한 아시아드 CC 예약 및 취소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당일 취소 건 이외에도 보름이나 한 달 반이 지난 후에도 취소된 경우도 있었다. 

김영호 의원은 “서울에서 KTX를 타고 부산에 내려와서, 표를 취소하고 환불해달라고 하면 환불해주는 경우가 있나. 예약시간이 임박해서 취소를 한 뒤 빈 시간에 골프를 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아시아드 CC 측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골프 예약을 받아준 뒤 예약시간에 임박해 임의 취소를 해 골프장을 무료로 사용하게 해 줬다면 이는 아시아드CC 측에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광역시청은 관광사업·개발 운영 등의 공적 목적 위해 ‘아시아드 CC’ 전체 지분의 48%를 보유하고 최대주주다. 앞서 2012년 10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의계약 기준인 2000만원 이하로 나눠 발주를 진행하는 소위 ‘쪼개기 발주’를 통해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줘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어 2015년에는 골프장 위탁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아시아드CC 사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부산시에 1998년, 2000년, 2004년, 2015년 총 4차례에 거쳐서 아시아드 골프장 운영에서 손을 떼라 권고, 현재 아시아드CC는 민영화를 추진 중에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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