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지난 6월 25일 의결됐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는 이유로 안건조정을 요청했으며, 90일의 안건조정위 활동을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시·도지사에게 임용권과 신규채용시범 승진시험 및 교육 훈련 등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제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행안위는 이날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자동차운전업무 종사 공무원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법도 가결했다.

다만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회의가 중지된 뒤 재개된 회의에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이날까지 의결해야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위법) 일부개정안은 의결되지 못했다.

과거사위법 개정안은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정해 정리위원회를 제기토록 하고,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위원회 의결로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행안위는 과거사위법 표결을 위한 회의 재개 가능성을 고려해 정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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