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휴일수당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강원 철원군 환경미화원 임모씨 등 20명이 철원군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 2016년 군을 상대로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2013년 10월~2016년 9월 시간외·휴일·연차 수당 등 법정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이 소송을 냈다.

이들은 철원군 취업규칙인 ‘환경미화원 보수 지급기준’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시급 단가’가 월 총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계산해 토요일 유급처리 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군은 토요일도 근무일과 같이 8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1·2심은 “통상임금 법위는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따르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군 취업규칙을 따르는 건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취사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셈”이라며 토요일 유급처리 시간을 8시간으로 보고 미지급 수당을 계산했다.

그러나 대법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월급에 휴급휴일 임금이 포함돼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유급휴일 근무와 소정근로시간을 합한 뒤 월급을 나누는 방식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총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유급처리하기로 정한 시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철원군 취업규칙은 일요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유급처리 시간을 정하고 있다”며 “통상임금을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된 월급에서 총 근로시간 수를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때 그에 포함되는 토요일 유급처리 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4시간”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토요일 유급휴무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전제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43시간으로 본 원심 판단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