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오전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최승우씨가 고공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캐노피. ⓒ투데이신문
지난 28일 오전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최승우씨가 고공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캐노피.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 국회의사당역 6번출구 캐노피에서 24일째 고공 단식농성을 이어오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 최승우씨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씨가 29일 낮 12시 30분경 서울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최씨는 흉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으며, 진료 결과 건강이 심각한 상태여서 의료진이 이송을 권유했다. 최씨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식 자체를 중단한 것은 아니며, 당분간 병원에서 건강 상태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내무부 훈령 410호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조치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에 따라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장애인, 무연고자를 비롯한 시민을 강제 수용·불법 감금한 사건이다. 형제복지원에서는 강제노역·폭행·성폭력·살인 등 인권유린이 자행됐으며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513명에 달한다.

최씨는 14살이던 1982년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4년 8개월간 강제노역, 폭행, 등 인권유린을 당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한종선 대표와 최씨는 지난 2017년 11월 7일 국회 앞에 농성장을 마련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법 통과를 촉구해왔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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