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시위를 개최하며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 체포, 청와대 함락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아 내란죄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아울러 전 회장은 같은 달 종교행사가 아닌 집회에서 헌금을 모금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까지 전 회장에게 4번의 출석 요구를 했으나 전 회장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월 26일 전 회장이 대표로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이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치한 만큼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가 이뤄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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