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회장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회장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시위를 개최하며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 체포, 청와대 함락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아 내란죄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아울러 전 회장은 같은 달 종교행사가 아닌 집회에서 헌금을 모금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까지 전 회장에게 4번의 출석 요구를 했으나 전 회장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월 26일 전 회장이 대표로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이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치한 만큼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가 이뤄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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