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자료=한정애 의원실 제공)
사고 현장사진(자료=한정애 의원실 제공)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승강기 작업 중 또 다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강기 작업 관련 사망사고만 올해 8번째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시 35분경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시공하는 포천시 소재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승강기 교체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씨(59)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당시 현장 승객용 승강기 벽체 판넬 설치를 위해 승강로 내에서 승강기 무게추를 밟고 작업을 하던 중 지하 2층으로 추락했다. 추락 높이는 약 15m에 달했다.

노동부 의정부지청 근로감독관과 안전공단 관계자가 현장조사를 실시,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해당 공사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보호구(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고 작업발판 및 안전대 걸이 설비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고 현장(자료=한정애 의원실 제공)
사고 추정도(자료=한정애 의원실 제공)

하지만 최근 엘리베이터 관련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7명이 엘리베이터 관련 작업 중 사망했다. 이번 사고까지 더하면 38명, 올해만 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특히 승강기업계의 적정 수준 공사비용 책정이 어려운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안전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승강기 관련 전문공사는 하도급이 금지돼 있지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 능률을 높이기 위한 경우 일부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대형 승강기 제조업체들은 지역 중소설치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꾸려 공동수급하는 방식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또한 발주자인 한화호텔엔드리조트로부터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했다.

한편, 앞서 현대엘리베이터를 포함해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오티스엘리베이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4대 승강기 업체가 2013년부터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불법으로 하도급해온 사실이 최근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대형 승강기 업체들은 전국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하면서, 하도급 금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실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일괄 하도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로는 티센크루프가 불법 하도급으로 유지관리하는 승강기 비율이 68%로 가장 높았고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현대엘리베이터가 60%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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