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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동한 인턴기자】 조건만남 명목으로 만난 여성에게 경찰이라고 신분을 속인 후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강혁성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인질강도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를 받는 차모(45)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차씨는 지난해 6월 휴대폰 조건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최모(29)씨에게 위조한 경찰 공무원증과 수갑을 보여주는 등 자신을 경찰로 사칭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약 25분간 최씨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다녔고, 최씨의 지인 김모(37)씨에게 “나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이다. 지금 성매매 여성 최씨를 잡고 있는데 풀어주는 대신 성의 표시를 보여야 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씨는 합성을 통해 ‘지능수사대 4팀’이라고 적힌 경찰 공무원증을 만들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갑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한 경찰 공무원 신분증으로 경찰관 자격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했고,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다른 피해자에게 재물을 취득하려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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